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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3차, 4차, 5차 100만원 재난지원금

by 황금나침반S 2022. 1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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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자영업자분들이

너무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거라고

생각됩니다. 일반인도 이렇게 힘든데

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요

 

저도 예전에 사업을 했어던

추억이 있는데 오픈 빨만 좋았고

그 이후에는 정말 처참했는데

하루하루 돈을 못 벌면 피가 마르자나요?

 

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

지금 같은 시기 너무도 힘드실 거라고

생각이듭니다. 정말 마음 같으면

정부가 다 해결해줬으면 좋겠지만

그렇지 못한 거 다들 아시죠?

그래도 조금이나마 방역지원금을

준다고 하니까 안받으면 너무 손해겠죠?

열받아서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도

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

열받아도! 주는 돈을 받아 두세요.

어차피 안받으면 또 버려지는

돈이 될 수도 있답니다.

 

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

3차, 4차, 5차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

혹시라도 모르고 못 받으시면 너무 아깝자나요

 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같은 경우

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서

중소벤처기업부에서

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 

지원금 규모 같은 경우

너무 짝지만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.

 

월세가 얼만데..

제가 작은 가게를 할 때도 100만 원

월세로 나갔는데

누구 코에 붙이나 하시겠지만 그래도

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.

이 또한 공통조건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데

그냥 준다면 참 좋았을텐데 그게 아니더군요

 

첫 번째

(상시근로자 수 무관)

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

가게를 하시면 무조건 등록되 되어있죠?

 

두 번째

(매출 규모)

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

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~ 120억원 이하

 

음식, 숙박 : 10억 원 이하 매출

도. 소매업 : 50억 원 이하 매출

제조업 : 120억 원 이하 매출

 

세 번째

(개업일)

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업일

21년 12월 15일 이전

 

네 번째

(영업중)

폐업 상태가 아닐 것

21년 12월 15일 기준

 

위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야만

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

참고로 해당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

 

제외 대상

*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

*비영리 기업

*사행성 업종

*변호사, 회계사, 병원, 약국

*전문직 종사자 가게 등등

제외된다고 합니다.

참 씁쓸하네요.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

신청 기간이 중요하죠

 

*3차 1월 17일부터

*4차 1월 24일부터

*5차 2월 초에서 중순 사이

 

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

*2월 말부터!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

3차 지원금

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

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, 소기업 중

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

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

단!

관할 기초지자체에서

21년 12월 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

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

 

4차 및 5차

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

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, 소기업 중

버팀목자금플러스, 희망회복자금

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

 

 

제가 간략하게 적어보긴 했으나

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

인터넷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 

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

 

자세한 내용은

위 사진에 보이시는 빨간색 신청하기

파란색 신청결과확인 밑에 문의처 있고

그 밑에 안내영상과 공고 및 서식이 있습니다

이걸 꼼꼼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
 

빨리 이런 날이 없어져서

다시 상권이 살아나고 세상이 활발하게

움직였으면 좋겠네요.

 

다들 힘내시고

힘내라는 말이 도움이 안되겠지만

이말뿐이 못해드리네요.

 

이겨내세요!

이겨내야 합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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