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다보니
자녀 키우거나 아무리 열심히 일을해도
자신이 원하는 자본을 모으기란
너무 어렵습니다. 그렇다보니 모든 걸
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
그럴 땐 국가의 지원을 받아 보시는 건
어떠실까요??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녀금이 있죠?
저도 예전에 도움을 받아 큰 보템이 되었는데요.
큰 돈은 아니더라도 집안 살림에
도움이되거나 자녀에게 따뜻한
옷 한벌 사입힐 수 있기 때문에
기준에 적합하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먼저 근로장려금을 보면 기존과
조금 차이가 생겼습니다.
작년과 비교하는 표를 보시면
200만 원 정도가 상향이 되었죠??
솔직히 2,200만 원보다 더 높아야
하지 않을가요?? 높다면 높고 적다면 적지만
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분들에게
혜택이 돌아 갈 수 있게 더 높였으면..
참고하시면 좋은 건
가구 기준에서 한 명이 연간 소득
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맞벌이로 보지않고
홀벌이 가구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.
저도 프리렌서로 일할 당시
위 내용이 적용되서
홀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받았던 거 같아요.
근로장려금을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니죠
당연 요건이 붙은데요.
신청기준 : 2억 미만 입니다
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
2억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으며
재산합계액 1억 4천 만원 이상
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. 자녀장려금 산정액의
50%만 지급한다고 합니다.
그렇다면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
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?
전액을 받기 위해서는
재산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참고하셔야 할 부분은
주택, 토지 및 건축물, 승용자동차, 전세금(임차보증금)
금융재산, 유가증권, 골프회원권, 부동산을
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
부채는 참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
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
계산해 보는 시스템도 구비되어 있습니다.
국세청에 들어가셔서 국세정책/제도를 보시거나
화면 중간 복지이음이라는 곳을 보면
근로.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.
이곳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신 후
계산해보기를 찾으셔서 계산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.
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입니다
하반기와 상반기로 나누어져 있으며
21년 하반기분 신청기간과
22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을
확인 하신 후 늦지 않게 하세요
정기 신청을 원하신다면
이번 5월 달에 하시면 됩니다! 지급일은 9월!
단
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함
종교인, 사업 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
마지막으로 자녀장려금입니다.
신청기준을 알려드리면
*부부합산 연 소득 4,000만 원 미만
*부양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
두 가지 신청기준이며
재산 요건으로는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
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신청하는 날짜는 상반기 / 하반기가 없고
5월에 할 수 있는 정기 신청만 있습니다.
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제도이니
위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무조건 받으셔야겠죠?
22년! 다들 부자되시길 바라며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면
다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.
저는 해당이 없겠지만
혹시라도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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